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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당대표·최고위원 선거권 제한…"피선거권 제한은 검토 중"

시간2022-12-28 14:27: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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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26일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민주당 안팎에서 그 행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총선과 대선 등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선거 출마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8일 출소 이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대화와 타협'을 언급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던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지사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비롯해 시·도당위원장을 뽑기 위한 선거권은 제한된다.

당규 제9조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할지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제11조에 따르면 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경수 전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규에서 규정한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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