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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앞으로의 소송 계획에 대해 밝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에게 현 상황과 앞으로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날 오후 이승기가 서울대학교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에 앞서 22일, 이승기는 후크 대표 및 임원들과 본격적인 소송 공방에 돌입했다. 특히나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알고 있던 음원 미정산 외에 새로운 쟁점이 알려졌다. 바로 이승기가 수년간 지불한 광고에이전트 수수료를 후크 대표와 전 현직 임원들이 일부 편취했다는 것.
이승기 측 법률 대리인은 "이승기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권진영 대표와 전, 현직 이사 세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이승기의 광고료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혐의가 명확히 확인됐다는 판단 하에 취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후크 측에 정잔서의 제공과 정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맞다"며 전했다.
그러나 이내 "그런데 지난 16일경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한 정산금 일부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승기 계좌에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고 이에 더 이상의 협의에 실익은 없다고 판단해서 형사고소부터 우선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크과 이승기는 정산 금액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미지급 정산금 29억,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을 포함해 총 41억을 지급했다고 입장문에서 언급했다. 그에 반해 이승기 측은 16일 아침 약 50억을 입금받았다고 알렸다.
양 측이 언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 측에서 지난 16일에 입금한 금액은 이승기가 밝힌 것처럼 약 50억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후크 측에서는 지연 이자까지 포함한 음원료 수익에 대한 정산으로서 약 41억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액 부분은 후크에서 이승기에게 지급했어야 할 광고 모델료 일부를 정산하지 않고 편취했던 부분을 뒤늦게 정산한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승기가 수년간 지불해온 광고에이전시 수수료 10%가 문제가 됐다. 이승기가 광고를 찍을 경우 에이전시 10%가 발생했지만 이후 어느 시점부턴가 변동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발생한 차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금액의 편취나 횡령은 2010년 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크와 이승기는 2015년 경에 에이전시 수수료 등 비용 일체를 고려하지 않고 광고 모델료 등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서 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법리상 해당 약정 이후에 후크 임원의 범행 피해자는 이승기가 아닌 회사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존의 정산 구조로 고려했을 때 이승기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경 사이에 이루어진 범죄 행우의 피해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승기에게 음원료 미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광고료를 재정산한 것이 편취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짚었다. 또한 미정산금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준비 중임을 밝혔다.
광고료 편취 사실을 강하게 반박하며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속사 측은 반론의 기회 없이 일방적인 기사 보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연중 플러스' 측은 소속사로 찾아갔으나 여전히 출입구는 닫혀있었다. 관계자와 만날 수 없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중 플러스' 측에게 돌아온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승기 측의 앞으로 소송 계획은 어떨까.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향후에는 이와 같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여전히 미지급된 음원 수익 등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으며 해당 소송을 통해 후크의 대표 및 전, 현직 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법정공방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KBS 2TV '연중 플러스' 방송 캡처]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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