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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영장 발부를 많이 한다고 영장자판기이면 뇌물 비리, 성범죄 비리가 차고 넘치는 민주당은 ‘뇌물자판기’ ‘성범죄자판기’라고 부르리까"라고 비꼬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정권_법무부장관_클라스’라는 해시태크(#)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비난한 데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썼다.
여기서 ‘김ㅅㅇ 부장판사’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11월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난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판사를 역임한 박 의원이 ‘영장자판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리적으로 문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망신주기’를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무죄인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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