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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1년전 출소 ‘음주전과 4범’…경찰 매달고 도망”

시간2023-01-01 06:14:2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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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30일 JTBC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2013년이었다. 당시 육군 간부였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30일 밤 서울 마포에서 한 번, 석 달 뒤인 같은 해 8월 9일 밤 인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앞선 적발 때 면허가 취소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이기영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를 달렸고,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이기영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이기영의 음주운전 ‘버릇’은 여전했다. 2018년 12월 9일 밤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으로 30㎞가량을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기영이 거주하던 동거녀의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기영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기영의 통신기록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변인들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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