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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올라온 이 글은 이후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 등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 글을 올린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B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는데, 그 사유가 황당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며 “먼가(뭐인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고 탄식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의 조부상은 출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작 교수 본인은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수업을 빠뜨린 것이다.
에타에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B교수에 공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성적 나오면 공론화하자” “말이 안 된다”며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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