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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귀던 남성이 유부남이었던 것도 모자라 그의 아내가 불륜을 빌미로 여러 협박을 하고 있다는 여성 고민이 전해졌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지난 6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교제 중인 남성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사귀게 됐지만 알고 보니 그는 결혼 3년 차의 유부남이었다. A씨는 정이 들어 헤어지지 못했고 이내 그의 아내 B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B씨는 A씨에게 '직장에 민원을 넣고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 는 말을 하며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3천만원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남편이 선물한 가방과 화장품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주말 새벽 A씨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자신이 불륜에 있어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3천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는 '현시점까지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합의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불륜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긴다. 실제 그런 판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성이 A씨에게 한 선물은 교제를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볼 수 있다. 교제가 된 순간 조건이 충족됐기에 반환 청구는 어렵다"며 "증여 계약 당사자 역시 남성과 A씨이므로 B씨가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몰라도 직장서 기다린다거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범죄 구성 여지가 있다"며 B씨 행동도 질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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