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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잠든 후임병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병 B씨를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혹행위와 폭행은 지난해 1월까지 19회에 걸쳐 2달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후임병 C씨의 관물대 안에 있던 물품을 2회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등의 범행은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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