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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여야 모두 관련법을 발의하면서 지난해 쟁점법안에 가려 불발된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군인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후속 법안이 발의되면 확대되는 육아 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이 국가·지방공무원에서 군인과 교육공무원 등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위기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다루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별 주요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5대 저출산 요인 개선’에 육아 휴직 확대가 포함됐다. 당시 정부가 언급한 방안은 자녀 연령 상한 및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정부안보다 축소될 가능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2년’안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논의가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법이 계류된 상태다.
전 의원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은 담았으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밀려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하락세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0.81명까지 하락했고, 2024년에는 0.7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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