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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고 내쫓더니 몰래 판 집주인…"세입자에게 OOOO만원 배상"

시간2023-01-24 12:08:4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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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B씨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결국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의 더 비싼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에 이사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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