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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5선 중진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편파적 수사 징후가 많이 보이나,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소가 된 이상은 (이 대표도)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렇지 아니하도록(당무 정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하면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고 별로 곱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3항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로 22대 총선을 치를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듣는 이 대표로서는 그 말이 섭섭하고 고깝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당에 좀 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무 정지 등이)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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