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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친구가 꺼내 보살폈다

시간2023-01-28 03:56:4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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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차에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걸 알았지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기를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살리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아이를 온수로 간단히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 이후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물을 주기도 했다. 또 체온을 재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피해자인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영아를) 죽이려고 그만큼 낙태약을 먹었다.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아이를 사망케 하고자 했다.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죄는 양형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에 비하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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