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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전 멤버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스타뉴스는 블록베리가 지난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블록베리는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의 탬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 문제를 공식 적으로 제기했다. 츄가 2021년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연매협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 현재 상벌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 츄가 직접 참석할지 대리인이 참석할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양측 의견을 듣고 조정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 또한 마이데일리에 "사실이 맞다"며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츄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츄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츄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최근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되어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면서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이달의 소녀 희진, 하슬, 여진, 고원,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올리비아 혜 또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남은 2명의 멤버인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게 승소, 나머지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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