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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디지털 자산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 해당

시간2023-02-05 12:49:03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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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 매매거래를 하는 조각투자 등이 해당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한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토큰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원칙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이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을 가지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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