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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이 다수 확인됐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에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조치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업장 13곳에서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처우도 있었다.
감독 대상이었던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44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에 달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신협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했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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