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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다비치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6일 소속사 웨이크원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강민경 부친, 친오빠의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지난 2일 부산 연제 경찰서에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상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의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개발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항의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강민경의 부친이 2021년 경 부산 소재 경매학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회사에 투자자들을 불러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의 부친은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음, 투자금 환매 등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토지 개발 역시 길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현재 강민경의 부친은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고소인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줄 것이 없다며, 강민경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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