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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영옥(67)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기씨는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억여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면서도 “땅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곧바로 이윤을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들인 기성용이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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