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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가져간 옆 손님 '상해치사'…'유죄→무죄' 바뀐 이유

시간2023-02-15 01:24:5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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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취객과 실랑이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때려 머리 등에 중상해를 입히고 2020년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옷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전해 들은 A씨는 B씨를 따라 나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B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약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2020년 9월 숨졌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B씨와 다툰 뒤 (자신의) 겉옷을 강제로 뺏은 것은 맞지만 B씨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지인 2명, B씨 지인 1명 모두 B씨를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B씨를 때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폐쇄회로(CC)TV·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하는 진술이 없는 점, 때린 사람이 B씨의 일행으로 보였다는 목격담 등을 고려하면, A·B씨의 지인들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우연히 B씨를 가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술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며 “스스로 CCTV를 확인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다. 즉, B씨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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