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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마스터키를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마스터카드를 이용해 몰래 들어갔다. 집에는 당시 B씨와 함께 B씨의 새 남자친구 C씨가 함께 있었다.
A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한 후 주먹으로 때린 후 목을 졸랐다. 피해자 C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C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C씨가 “B씨의 남자친구”라고 답하자,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죄를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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