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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시간2023-02-15 09:38:5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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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76년~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인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해당 법조항 일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각하 판결했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 일체에 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A씨 정신적 손해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며 1억1000만원의 배상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 후 복역했다. 이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를 통해 보상금을 각각 3300만원,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도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A씨와 같은 취지로 패소했다.

이후 헌재 결정을 근거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과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기판력에 따른 판단이다.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사실자료 보완 등의 이유 없이 새로운 판결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이 사건 소송이 여전히 선행소송 각하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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