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15일 신화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해 동승자를 내려줬다. 이후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다.
그러다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의 주인은 차를 도난 신고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하 신혜성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신혜성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이동훈 변호사 드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