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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된 김만배, 대장동 사업 입 안 여는 까닭은

시간2023-02-20 02:42:3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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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 만인 19일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 입증을 위해서도 김씨 진술은 필수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25%인 428억원은 이 대표 측에 제공할 몫이라는 부분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이 약정됐다고 재판에서 진술했지만, 김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김씨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씨가 검찰에 협조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의 비리를 인정하면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장동 사업의 배임액은 4895억원,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은 7886억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하며 약 4446억원을 인정한 바 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진술 거부도 김씨의 진술 협조를 막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측근 두 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 김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법원이 증명력을 부정한 것도 김씨에게 침묵을 지킬 명분을 벌어주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플리바게닝도 활용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씨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김씨 주변 상황과 이 대표의 위상이 1차 구속 때와 달라진 게 변수다. 김씨 구속 기간 중 ‘변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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