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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연료비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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