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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상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리브엠’사업을 강행한다. 오는 4월 특례기간이 종료되는데 금융 부수업무 지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전산업만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국민은행이 리브엠 이용자 유치를 위해 도매원가 이하 요금제 책정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중소사업자는 이런 상시할인은 감당하기 어렵고 기업보다 더 강력한 자금력을 보유한 국민은행이라 가능한 거 아닌가?”하고 토로했다.
실제로 알뜰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LTE 11GB 무제한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해당 요금제 도매원가는 3만3000원으로 소비자 정가는 3만4000원이다. 리브엠 해당구간 기본요금은 3만5500원이지만 각종 할인 적용시 월 3만1100원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선 13년간 중소기업이 키운 시장에 국민은행이 들어온 자체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국민은행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행 초기 불거진 과다한 프로모션 문제는 해결한 상황이며 중소사업자와 상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KB국민은행]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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