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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을 세금으로? 서울시 조례안에 갑론을박

시간2023-02-26 02:18: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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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의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학업경쟁, 취업난 등에 따른 사회적 질환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인용한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탈모가 학업 경쟁과 취업난 탓에 생긴 사회적 질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만3천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다. 이중 64.4%가 20~40대에 집중됐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탈모 진단을 받은 19~39세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제는 형평성이다. 예를 들면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급여 질병 중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라식,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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