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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활고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법원은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30대 미혼모인 A씨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아이를 돌봐왔다.
A씨는 출산 이후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월세 27만원을 비롯해 분유·기저귀 등 양육 비용만으로도 생활하기에 빠듯해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고 아들이 숨진 2022년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A씨는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B씨에게 오후 1시쯤 “아들을 봐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외출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오후 3시21분쯤 A씨의 집에 도착한 B씨는 긴 쿠션에 얼굴이 눌려 숨져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영아의 가슴 위에 두었던 롱 쿠션이 얼굴을 덮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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