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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음식물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때 식당가에서는 3만원을 넘지 않는 일명 '김영란 세트'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사비 3만원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한 것인 데다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도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올랐다.
이를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영란법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 실효성,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용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성장동력,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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