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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관련 부처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무과실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전기차 충전소 사고의 피해자 구제 방안’ 리포트를 발표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19만1514대로 지난 2018년 대비 7배나 급증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시설이 75%로 압도적으로 많다. 아파트·대형마트 등 건물 지하주차장에 많은데, 지하층은 밀폐공간인데다 심층화・대형화되고 있어 화재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 보장한다.
원인미상 또는 방화 등 충전소 사업자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제조업체, 충전기 제조업체, 충전기 운영업체 등이 사고 원인제공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되 무과실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제도 실효적 운영을 위해 관련부처의 전기차 충전소 등록·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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