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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몫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학교로부터 연구지원금 등 명목으로 인건비 5700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사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고, 이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각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씨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교수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관련 자료도 받은 점, 가로챈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 지원금과 인력 보상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당시 학과장 교수가 주도했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줄어든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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