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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북 김제시는 작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 8만1000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약 810억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3%지만, 김제시는 10.1%에 그쳤다. 지난해 예산 8624억원(본예산 기준)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69억원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재정 자립도 순위 전국 177위인 김제시가 연간 자체 수입과 맞먹는 돈을 1회성 지원금으로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3914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김제시가 무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지도 않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재원은 지난해 153조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73조4000억원이었는데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해 주려고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이다. 재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할당되며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으로 간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통제를 받지 않는 탓에, 현금 복지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지방교부세의 원인이 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자동 할당하는 시스템은 1962년과 1972년 각각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뒤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법에 따라 자동 할당되니 교부세·교부금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심사 대상도 아니다. 배분 구조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라 논의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재원으로 예산 소요가 충당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방 세금 징수를 확대하거나 지방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 김제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8년부터 0원이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지자체의 교부세는 깎고 필요에 맞게 지출하는 지자체는 교부세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시행은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지자체에 벌칙을 주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2025년 교부세 산정부터는 정도가 과하면 삭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제시는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3916억원 받았는데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재정 상태가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한 서울시마저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는 무임 수송 손실 지원 제도를 지자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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