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거 중인 남자친구의 이성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40) 씨의 이성 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의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거울을 B 씨 몸쪽으로 던졌는데, B 씨는 손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을 발가락에 맞았다.
아울러 A 씨는 길이 약 13㎝의 깨진 플라스틱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우측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그 외 혐의는 부인했다.
또 B 씨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모두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도 "B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