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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피해금을 지급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사고 이후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보유한 차량을 모두 매각했다"며 "사건 당일 짧은 거리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3차례에 걸쳐 호출한 점을 비춰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공판 종료 후 김새론은 복귀 계획, 근황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답한 뒤 눈물을 보이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변압기가 파손,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당시 김새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인근 병원에서 진행한 채혈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됐다.
한편 선고기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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