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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60대 택시 기사의 눈을 휴대전화로 3분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아들은 형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택시기사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이번에 3년6개월 판결이 나왔지만 아버지는 평생직업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셨다"며 "각막이 떨어져 1차 수술 후 경과를 보시며 지내시다 지난 2월에 각막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2차 수술을 받으셨다. 의사는 각막이 다시 떨어진다면 3차 수술은 할 수 없고 실명된다고 해 2차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고 본인은 돈이 없어 징역을 산다고 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고 심신미약 및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해자 B씨의 생각과 달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갑자기 가해자 태도가 바뀌었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저희가 연락처를 주지 않아 합의를 못 봤으니 지금에서야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는 아버지 눈을 가격한 후 떠날 때 '거기서'라는 아버지에게 비열하게 웃으며 중지를 올리며 걸어갔다"며 "블랙박스에 찍힌 그 사람 사진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 남성의 얼굴을 일부 가린 채 그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집행유예 안 나오고 실형이 나오니 합의를 보겠다니"라며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쪽 눈을 못 쓰시고 한쪽은 백내장이셔서 시력이 낮다. 평생 운전 40년 하며 산 분이 평생 장애를 얻으신 건데, 3년 6개월이라니요. 실형을 더 나오게 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타인 인생을 완벽하게 망쳐놓고 고작 3년 6개월이라니" "가해자 천벌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형벌이 가볍다 느껴지면 항소하고 가족 모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라"며 "무조건 실형 살게 하고 이후 아버지 피해 진단서, 치료비, 생활비 등 내용증명 가능한 모든 병원, 교통비, 영수증, 위자료 등 첨부해 민사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같은 글을 수정해 후기를 남기며 "응원 감사하다. 살인미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며 "탄원서 쓰라는 댓글이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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