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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자·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간단한 본인확인과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명의 계좌로 즉시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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