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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메디톡스·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6개사가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를 무단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6개 제조사와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톡스 제재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후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사안은 식약처가 보톡스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공급한 것을 간접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휴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각사]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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