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방송인 박수홍(52)은 법정에서 재회한 친형을 한참동안 응시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박수홍은 피고인으로 만난 친형 부부를 한참 응시하며 "친형과 형수였다"고 관계를 말했다.
이어 박수홍은 "라엘은 내 홈쇼핑 출연료와 광고 수익 창출로 운영된 1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였다. 나 이외 다른 소속 연예인은 없었다"며 친형 부부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구입한 상품권에 대해 "운영을 '저들'이 했기 때문에 카드를 몇 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상품권도 구입을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 것 같다. 나는 상품권을 어떻게 뽑아야하는 지 조차 모른다. 상품권을 내가 받은 적도 없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 주변의 박경림, 윤정수 등 다 확인했지만 내 지인 중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권 구입에 대해 "나는 섭외가 들어오면 골라서 들어가는 입장이지, 절대로 상품권을 뿌려서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입장이 아니다. 부끄럽지만 영향력 있는 연예인에 선정된 적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왜 상품권을 뿌리겠나. 또 많은 소속사에서 제안이 왔지만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친형의 기획사에 계약금도 없이 들어갔다"고 호소했다.
그 외 친형 부부의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이용, 부동산 취득 등을 증언한 박수홍은 "믿었던 사람들이 내 자산을 불려주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저들은' 자신의 집 관리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오히려 '미운 우리 새끼' 등 촬영에 사용되어서 법인에서 관리비를 낼 수 있는 내 집의 관리비는 내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박수홍.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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