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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가짜 돈을 이용해 축의금을 내는 척하고 식권을 받아 음식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초대받지 않은 하객이 결혼식장에 와서 ‘적절한 금액’을 내지 않고 식권만 받아 챙기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5년 전 잠깐 연애까지 하게 됐으나 사람이 좀 이상해서 3주 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다”며 “결혼식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던 남자였다”고 했다.
그는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안 부르려고 했고,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며 “초대하지 않은 친구 한 명이 그 5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했다. 친구와 전 남자친구가 같은 대학교 동창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두 사람이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을 받아서 밥까지 먹고 갔다”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거로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전 남자친구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한다.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이를 사기죄로 처벌했다.
2021년 대구지법은 1000원씩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주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전직 회사 동료 2명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돼 식권을 돌려줬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창원지법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혼주로부터 식권 4장을 받아 다시 현금 4만원으로 바꿔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하객이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지 않으면 답례금을 주는 지역 풍습을 이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속여서 챙긴 금품이 4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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