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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팩트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법을 개정해, 정부가 요구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근거 조항을 삭제도 추진한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김동명 “노조 회계장부 제출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 이재명 “尹정부 노동개악”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떨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해 저희에게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해줬는데,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가 말한 ‘합법파업 보장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불법인 영역으로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회계장부 제출, 주 단위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 공무원·교원 정치적 중립 의무 폐지 추진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부 노조의 일탈행위를 꼬투리 잡아 노조와의 전쟁을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해 공안탄압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조회계 감시 등 노조운영에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조 감시통제, 노동운동 탄압과 장시간 노동 착취, 임금억제, 파견확대, 대체근로 허용, 부분대표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5대 노동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노동개학 저지 과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막겠다고 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86곳(26.9%)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한국노총은 “자료제출 요구, 운영상황 보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조운영 개입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3분기(7~9월) 중 구축할 예정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저지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확대를 추진한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도 없애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했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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