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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노무현 뇌물수수 사실…文,정치적 목적으로 盧 죽음 이용”

시간2023-03-17 05:13:1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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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YTN 네이버뉴스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저서를 17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과 출판계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혐의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 책임의 상당 부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를 받고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 생활을 떠났다.

이날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같은 해 9월 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서술했다.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썼다.

정 전 비서관이 특수 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검찰이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했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을 당시 변호인이던 문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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