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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에서 ‘자금용도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교육 이수시 금리가 0.5%p(포인트) 인하되며, 50만원 대출시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낮아진다.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상담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며 “대출상담시 채무조정,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연계 상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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