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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자, 한 장관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24일 “자기편 정치인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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