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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린 친구를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최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라며 일부는 부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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