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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행한 '반민주 불공정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때부터 이들은 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치적 후안무치와 뻔뻔함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절차적 오류와 반민주 불공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없이 당헌 제80조 제3항의 예외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을 둘러싸고 한글 해석 투쟁이 벌어진 형국"이라며 "이럴 때는 문학 전공자인 시인께서 비교적 공정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것 같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전남진 시인이 쓴 트윗 글"이라고 전남진 시인의 SNS 글을 인용했다.
"글 공부 한 입장에서 저 문장이 친명 주장대로 해석되려면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것인지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가 돼야 함. '동시에'란 단어가 순차적 집행을 말하고 있기에 기소되면 자동으로 직무정지 됨. 이재명 패거리들의 말장난에 넌덜머리 남"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전남진 시인처럼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즉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기소된 당직자가 먼저 '직무정지를 받아야 예외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조문을 해석하는 게 옳다. 이것이 당헌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이 조항이 있다.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시킨다'며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출당시킨다'고 설명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인용했다.
이 교수는 "정당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지금 그들이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늘 비판하던 국민의힘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비난과 비아냥을 공개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라면서 "묻고 싶다.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에는 반민주 불공정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라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반민주 불공정 정치 행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그가 물러나야 민주당이 살고 정당정치가 살고 민주주의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지금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하 깨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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