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흑서' 저자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발언을 거론하며 "응, 사퇴 안 할 거니 제발 탄핵해주라"면서 "한동훈 대통령 가즈아"라고 외쳤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서민 교수는 26일 '민주당 ◯들아'라는 제하의 글에서 "황운하 '한동훈, 일개 법무장관이 입법권 도전…사퇴 안 하면 탄핵'"라는 기사 제목 캡처사진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 내용 일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설마, 쫄리냐?"라면서 '#의원 나부랭이들', '#감히 국민에게 도전ㅋㅋ'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 했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성향의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추미애 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좋겠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을 발의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탄핵 발의안에서 법률 위반 사유로 장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며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고 탄핵 발의까지 했다. 그때의 국민의힘 논리라면 한 장관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물론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그들은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다"며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정부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역풍이라는 허상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가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면서 "한 장관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다. 어제 헌재 결정은 그런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에 철퇴를 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물론 한 장관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다. 그 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 장관 탄핵도 같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한 장관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뤄야 할 수 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 장관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궤변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한다. 친일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고,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맹폭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