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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탄 내로남불...이재명 5000억은 “탄압”, 與하영제 1억은 “잡범”

시간2023-03-31 06:16:3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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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였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169석의 거대 야당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은 부결시키고, 여당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가결표를 던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내로남불식 방탄 국회”라는 자조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가·부를 던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60명 안팎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당 소속 다른 의원까지 감싸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표결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선 당 차원의 메시지도 따로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표결에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하 의원에 비해 더욱 중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를 받았고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다. 관련된 금액도 이 대표는 5028억원, 노 의원은 6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오늘도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발언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좌절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 차원에서 독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며 “만약 동의하는 숫자가 당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104명이 참석했는데, 하 의원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5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 노 의원 건과 하 의원 건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사실상 ‘잡범’ 아니냐. 죄질이 나쁘다”며 “우리는 정치 탄압을 받는 것이고, 하 의원은 실제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은 (체포동의안)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에 동정·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계속되는 방탄 국회와 이 대표 옹호를 위한 행보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맡은 당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를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모든 의원을 방탄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때도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내로남불’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 대표와 달리 수기가 아닌 전자투표로 진행된 것도 뒷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때는 철저한 표 단속을 위해 수기로 하고 하 의원은 간편하게 전자투표로 처리해 버린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을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켰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며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라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4번째다. 2020년 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등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스타 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 같은 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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