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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이라던 남편, 숨겨둔 아이에 양육비까지”…뒤통수 맞은 아내 사연

시간2023-03-31 16:16:1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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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이 자신을 만나기 전 이혼한 과거가 있는데다, 자녀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부부가 됐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얼마나 오랜기간 남편과 만났는지, 결혼 생활 몇 년 차인지 등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둘 다 부모님이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유일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을 키워오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며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내뱉었으며, 가전제품,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을 준비하며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때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이라는 글자를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니 웬 모르는 아이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며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더니 여동생의 아이를 자기 호적에 대신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다. 남편은 전처에게 꽤 많은 돈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한 건데,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느냐”며 도움을 구했다.

김예진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 취소 사유로는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재·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혼 여부나 전혼 자녀의 유무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남편의 행동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의 폭력 행위와 전혼 자녀를 숨긴 것은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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