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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이곳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신혜성은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욱이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술에 취해 만취한 채 남의 차를 운전한 그룹 신화 신혜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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