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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정신질환을 호소한 가운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혜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선 신혜성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다"고 답했다.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화 멤버로 25년 간 가수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겪었다. 2021년 초부터 증상이 심해져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한 후 주위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고 칩거 생활을 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 2년 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음주운전 당일에 관해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하게 된 자리"라며 "지인들에게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게 된 것이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불법 사용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다.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 당시엔 당황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왔다. 그리고 자동차 연료가 부족해 대리기사가 먼저 하차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다소 불행한 사정도 봐달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혜성은 최후변론에서 "일단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에는 신혜성이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다. 이후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돼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신혜성의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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