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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에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

시간2023-04-08 04:14: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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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성 교사에게 ‘오피스 와이프’라는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교감에게 모욕 혐의 유죄에 이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를 인용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중학교 교감인 A씨는 2019년 11월 교무실에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오피스 와이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동석한 곳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피스 와이프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2021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는 친밀한 여성 직장 동료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다. B씨를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1년여의 심리 끝에 A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A씨가 또다시 불복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민사8단독(김도균 부장판사)은 “A씨가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로 해당 단어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인 A씨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어를 사용한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인 희롱을 담은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언행들도 묵시적, 간접적으로는 B씨를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인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이 사건으로 30여년간 봉직한 교직을 잃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성적 괴롭힘 내지 희롱 행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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