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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TV조선 방송화면, 김용 전 부원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 중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담 1명과 성남 유흥주점 업주 1명도 포함돼 있다. 이 술집들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된 곳이다.
검찰은 술접대 부분을 기소하진 않았으나 정진상·김용씨와 유동규씨,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한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이 정진상·김용씨 사진을 보여주자 “안경 쓴 오빠(정진상)와 같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다. 안경 안 쓰신 오빠(김용)도 가게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가 2013년 9월 13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정진상·김용·유동규씨가 전날 마신 술값 41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인데 ‘주대 150(만원), 아가씨 100, 밴드 30′ 등 내역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차비 포함?’이라는 남씨의 질문에 A씨가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라고 대답한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A씨가 성매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남씨가 ‘성남 실세들 맞아? 너 눈에? 유 본(유동규 본부장), 정 실장(정진상 성남시 실장), 김 위원(김용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라고 묻자 A씨가 ‘맞아. 시장 측근들 확실해’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손님들 서빙을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온 행색이며 나누는 대화들이 높은 사람들 같았다”며 “(대화에서) 성남시장 얘기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28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술값 330만원을 대납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 (모 방송사) OOO 기자, 성남 정 실장,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A씨는 “‘성남 정 실장’이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씨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B씨는 2010년부터 성남 분당구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씨 공소장에 뇌물 수수 현장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남욱씨가 이 술집의 한 방에서 유동규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자, 유씨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씨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다.
B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씨가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오지 않았다”며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2014년 6월) 전후에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자주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B씨는 또 “유씨는 정진상·김용·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함께 방문했다”면서 “술값은 유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 유씨가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씨가 제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부분에 대해 유동규씨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상·김용씨는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7일 열린 정진상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 아파트 분양 대금의 자금 출처’를 두고 검찰과 정씨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2012년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ATM을 통해 입금했다”며 “(기존 전셋집의) 전세 자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충분히 분양 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아내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수억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며 2013~2020년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촬영 기능이 없는 가짜’라고 했던 성남시청 내 CCTV에 대해 “녹음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정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된다”며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었는데, 9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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