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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불륜을 하다 적발된 장교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불륜 당사자들이 합동 훈련이 많은 해군과 해병대 관련자들이라 불륜 행위가 공직 수행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 불륜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불륜 행위가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특히, 해군 장교가 합동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직 수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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